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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아동학대 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약 2년 전 격투기 체육관 코치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체육관 대표와

약 2년 전 격투기 체육관 코치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체육관 대표와 법적충돌이 일어나 퇴직했으나, 얼마 후 대표가 아동학대로 협박과 보복성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엔 A가 있더군요. A는 경찰 진술당시 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훈육을 하긴했어도 훈육을 벗어난 학대는 하지 않았으며 퇴사날까지도 사이는 좋았으며 퇴사날 저에게 털장갑과 핫팩을 선물로 주고 기념사진까지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자기 아버지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A학생 아버지도 문자로 그동안 감사했다, 고생많았다며 말할 정도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속상할 따름입니다(3주전 구약식 기록을 보니 A학생의 진술은 격투수업때 가격당한 것을 학대라고 주장 격투기운동 특성상 불가피하게 가격이 허용될 수 밖에 없음 / 저는 경찰 조사때 훈육당시 단순 가격한 것을 일부 인정)..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거 같아 벌어진 일 같으나 검찰은 양형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와 저를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이 정하였고 이를 약식기소한 상태입니다 참고* 대표는 범죄기록경력 6번임(상해, 중증상해,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 각 처분은 어찌되었는지 모르나 벌금형 전과 1개 이상 있음, 저는 전과 X) 거기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시 CCTV 도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 진술과 제가 A를 훈육할때 썼던 운동기구 사진(복싱 스피드스틱), 체육관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경찰4명과 함께 검찰에 작성한 탄원서가 전부임 그 외에 증거 없음. 여쭤보고 싶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1. 곧 약식명령서가 올 텐데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재판청구를 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몇%나 될까요? 변호사님들 소견상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당시 받은 선물은 아직도 보관 중이며, 아이 아버지와의 문자기록, 최근에 A학생 수업 당시 유일하게 이를 목격한 제 수강생도 있습니다 2. 제가 당시 가르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40명분의 탄원서를 써준다면 도움이 될까요?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