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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퇴사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가입해 계좌 유지 1년차입니다퇴사를 계획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작년 9월에 가입해 계좌 유지 1년차입니다퇴사를 계획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청년도약계좌가 1년마다 작년 소득으로 재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번년도 7월까지 근무 후 소득이 끊겼을 경우에도 9월 심사 때 다음 년도 계좌 유지가 될까요?2.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3.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이 아니어도 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하면 자격은 유지되나요? 예를 들면 소득 증빙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단기간 한 이력이 있을 때요4. 납입금액을 70->30으로 변경해도 정부지원금 금액에는 차이가 없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금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매년 소득을 확인하여 정부기여금을 결정하므로 소득이 없으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과거 혹은 현재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계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 특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소득을 확인해야 하며, 새로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금액을 변경할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은 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월 납입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 기여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해를 돕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블로그 글을 방문해 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많답니다.

https://vo.la/SVZ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