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가입해 계좌 유지 1년차입니다퇴사를 계획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청년도약계좌가 1년마다 작년 소득으로 재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번년도 7월까지 근무 후 소득이 끊겼을 경우에도 9월 심사 때 다음 년도 계좌 유지가 될까요?2.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3.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이 아니어도 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하면 자격은 유지되나요? 예를 들면 소득 증빙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단기간 한 이력이 있을 때요4. 납입금액을 70->30으로 변경해도 정부지원금 금액에는 차이가 없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금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매년 소득을 확인하여 정부기여금을 결정하므로 소득이 없으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과거 혹은 현재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계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 특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소득을 확인해야 하며, 새로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금액을 변경할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은 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월 납입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 기여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해를 돕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블로그 글을 방문해 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많답니다.

https://vo.la/SVZ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