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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자차 2차선으로 주행 중에 1차선에서 주행하는 트럭이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자차 2차선으로 주행 중에 1차선에서 주행하는 트럭이 제 자차를 못보면서 차선변경을 하여 제 차 좌측 후미 타이어 범퍼 쪽을 박았습니다. 그 후 보험에 전화하여 제 차 견인하여 공장에 들어가고 저는 보험렌트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담당자 전화하여 대인 접수 하면서 상대가 과실100 인정하겠다고 담장자가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경추 염좌, 요추염좌, 손목 염좌이렇게 받고 전치 4주 나왔습니다.하지만 직업상..입원치료는 불가하고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제 치료연장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직업상 어쩔수 없이 통원치료 뿐이 못받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참고로 상대 보험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 입니다 ㅠㅠㅠ

H(2025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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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질문자의 상해 진단은

단지 진단 4주의 염좌와 긴장 또는 좌상 등 경미한 상해이고, 상해 12급으로써

단지 통원치료를 만을 받고 있다면

조기합의를 전제로

보상합의금의 규모는 70만원 내외가 일반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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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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