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5년 12시간근무 한시간휴게인직원에게 월급 세전 310만원 지급했습니다직원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직원 말로는 제가 월급을 적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310만원이면 많은건데 억지주장을합니다이해가 안갑니다

최저시급 (2024년) 9,860원

일일 근무시간 11시간 × 9,860원 = 108,460원

주간 급여 (6일 기준) 108,460원 × 6 = 650,760원

주휴수당 포함 650,760원 ÷ 6 × 1 = 108,460원 추가

주급 총합 650,760원 + 108,460원 = 759,220원

월급 기준 (×4.345) 약 3,298,000원 이상 돼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중인 세전 310만원은 최저 임금법 기준보다 낮습니다.

법정 월급 기준 약 329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지급한 310만원은 이보다 약 19만원 적습니다 따라서 직원 측의 “최저임금 이하”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분명 성의 있게 급여를 지급하셨겠지만,현행 최저임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법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정 기준에 맞는 급여 구조 조정이나 소명 자료 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