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1년치 세금 한번에 떼임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 2년 넘게 일한 알바생입니다.전 주휴수당 받을 정도로 안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 2년 넘게 일한 알바생입니다.전 주휴수당 받을 정도로 안 해서 주 8~13시간 편차 없게 알바중인데 이번 5월 월급이 40만원 좀 안 되게 받았는데월급이 27만원 들어와서 물어보니 국세청에서 떼간 거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구요,,,보통 한달에 한번 월급 받을 때 떼가지 않나요?,,,일년치를 한번에 뗀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한달에 한번씩 때달라 할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