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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탁으로 참석한 미팅, 사기죄 고소로 이어진 사건 2024년 2월 6일에 고등학교 동창이며,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미팅 자리에

2024년 2월 6일에 고등학교 동창이며,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미팅 자리에 같이 참석해 달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름도 바꿔서 소개를 하고 제가 근무를 하지 않는 곳(저는 지금 호텔에서 1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을 이름으로 대며 미팅 자리에서 앉아 있기만 해도 된다는 말도 같이 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미팅 자리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 후에 몇 번 친구가 그 때 미팅 한 대표에게 자료(엑셀 파일)을 보내 달라는 부탁이 있어 들어준 뒤 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그러다 3월 7일에 고소인이 고소장 사진을 문자 메세지로 보내어 친구에게 알려주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지방 파견 근무(대전)을 갔습니다.그런데 24.10.23에 집에 출석 요구서가 왔다는 소리를 어머니께 메세지 연락을 받고 해당 경찰서(성동 경찰서)로 전화하니 담당 하시는 분이 자리를 비워 내일 연락을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말을 하니 취하 된다면서 출석 일을 계속 미뤄 달라는 말을 할 뿐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을 안 해주었습니다. 친구의 요청으로 출석을 미루다가 연락이 오지 않아 고소가 취하 된 줄 알았는데 4월에 다시 성동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왔으며, 이때도 친구는 해결 되니 기다려 달라고 말 할 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습니다. 본집(경기도 광주) 촉탁서도 오고 아버지한테 형사가 전화도 하여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고 5.30 경찰에 조서를 받으러 갔습니다.현재는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이며, 변호사 분들과 같이 사건을 풀어 가는 것이 좋을 꺼라 판단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조서를 받을 때 조사관이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조죄 까지는 성립 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