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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2024년10월부터 근무해서 2025년2월에 자발적퇴사후 한달뒤인 2025년 3월에 사장님이 먼저 부탁해서

2024년10월부터 근무해서 2025년2월에 자발적퇴사후 한달뒤인 2025년 3월에 사장님이 먼저 부탁해서 다시입사후 2025년6월에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쉬라고 하더니 알바공고 다올리고 일한월급보내더니 카톡으로 퇴사처리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한달 공백기이후 2달반정도 일하고있다가 해고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공인노무사 강종현 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다툴 수 없습니다.

- 재입사 이전의 근로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이와 별도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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