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강종현 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다툴 수 없습니다.
- 재입사 이전의 근로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이와 별도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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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부당해고 사건. 최소한 성공사례가 200건 이상인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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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종현은 2013년 공인노무사 합격하여 2014년부터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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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라면 ① 이것 저것 모든 것의 전문가 김노무사와 ② 부당해고 사건의 전문가 강노무사 중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