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퇴서일 기준 18개월간 근무한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퇴사
25년 1월 부터 일하셨으면 유급일수180일이 충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18개월 내 전직장 근무이력이 있다면 전직장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상 자발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것이 맞지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사로 판단 받아 볼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3. 사업주에게 병가나 휴직을 요청 하거나 다른업무로의 전환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경우(사업주확인서로 판단)
필요서류 : 의사진단서+사업주확인서
담당자가 사안에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