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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하게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산재로 골절수술로해서6개월간 수술및 요양기간으로쉬다가 25년1월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러다가올4월에철심재거로 한달간 쉬게됐습니다

저는 작년에산재로 골절수술로해서6개월간 수술및 요양기간으로쉬다가 25년1월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러다가올4월에철심재거로 한달간 쉬게됐습니다 한달쉬는데도 사장님께서는월급을 주셨어요ᆢ감사하게도요 5월연휴끝나면서 출근했는데 사장님께서 일이 없다고 말일까지 다니는걸로 하자시며실업급여타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작년에요양기간에도 고맙게도 4대보험을 내주셨더라구요) 근데 철심제거수술을 못했어요 뼈가자라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수술이라고 많이아프더라구요 한달만에 일하려는데 팔이 엄청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했습니다(사장님께서는 5월말일부토퇴사처리 해주신다고는 했구요)제욕심이겠지만 사장님께서 실업급여 처리해주실지 알았는데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더라구요 전화드렸더니 서류가오면 전화주겠다고하더니 아직까지 답이없어요 실업급여 안돼겠지요?

실업급여 수급요건: 퇴서일 기준 18개월간 근무한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퇴사

25년 1월 부터 일하셨으면 유급일수180일이 충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18개월 내 전직장 근무이력이 있다면 전직장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상 자발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것이 맞지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사로 판단 받아 볼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3. 사업주에게 병가나 휴직을 요청 하거나 다른업무로의 전환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경우(사업주확인서로 판단)

필요서류 : 의사진단서+사업주확인서

담당자가 사안에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