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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재산증여 제가모은돈 육천만원 남자친구쪽 팔천만원에남자친구명의로 회사에서1억 집대출1억받기로 했는데혼인신고는 내년에 돈좀 더모아서

제가모은돈 육천만원 남자친구쪽 팔천만원에남자친구명의로 회사에서1억 집대출1억받기로 했는데혼인신고는 내년에 돈좀 더모아서 하기로했습니다집을 매매한후 명의는 남자친구명의로 한다는데 대출이자기명의라고 제돈은 인테리어,가전비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제가 매달 월급에서 40만원 제외하고 보내기로 했는데 돈을 보내주고 나서 결혼을 하지않는다고 하거나 헤어지자하면 제돈은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돈을 보내기 전에 ‘대여 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반환 조건이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산권, 대출 책임, 돈의 반환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 또는 증빙 자료 확보: 돈을 보낸 사실과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세요.

요약하자면, 혼인신고 전 재산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돈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 작성과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재산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결혼 또는 이별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법적 증빙에 달려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