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2 [익명]

고용노동부 직장내성희롱 매뉴얼 법적효력 고용노동부 직장내성희롱 대응 매뉴얼이 있던데법적효력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직장내성희롱 대응 매뉴얼이 있던데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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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내지 판례와 같은 법적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매뉴얼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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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은 근로기준법 내지 관계 법령을 근거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해당 매뉴얼에 나온 처리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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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할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담당 감독관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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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뉴얼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뉴얼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효력이 있으므로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하시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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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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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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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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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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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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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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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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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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