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퇴사시 연봉에 계약된 상여금 1. 명절에 50%씩 1년에 2회 지급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중도에 퇴사하면

1. 명절에 50%씩 1년에 2회 지급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중도에 퇴사하면 어떤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이후 몇 달 만에 퇴사해도 나머지 근무기간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중도퇴사자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명시가 되어있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네 1년 이상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몇달 만에 퇴사하더라도 나머지 근무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