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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입니다 만근시에만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수 있을까요?

만근시에만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만근이 아닌 개근에 해당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