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속하셨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매월 12일(2024.09.12.~2025.07.12.) : 11개
- 2025.08.12. : 15개
=> 총 26개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08.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