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 [익명]

연차갯수에 대해 문의드려요 2024년8월12일 입사일이고 2025년 8월12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8월12일 입사일이고 2025년 8월12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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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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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속하셨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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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2일(2024.09.12.~2025.07.12.) : 11개

- 2025.08.12. : 15개

=> 총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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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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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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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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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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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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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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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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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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