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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에 대해 문의드려요 2024년8월12일 입사일이고 2025년 8월12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8월12일 입사일이고 2025년 8월12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속하셨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매월 12일(2024.09.12.~2025.07.12.) : 11개

- 2025.08.12. : 15개

=> 총 26개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08.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