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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수술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23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연봉 문제로 자진 퇴사

23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연봉 문제로 자진 퇴사 했습니다. 그 후 6월 초에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진행 중인데 오른손 수술을 해야 되어서 근무하기가 어렵고,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이제 근무 한지 2주 넘어가는데 수술한다고 무급 휴가를 쓴다고 해도 사장님이 곱게 봐줄까요?면접 볼때 수습중 에는 짜를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만약에 질병퇴사로 처리되면 이전 회사 다니던 경력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여??

현 직장에서 질병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의사 소견서, 휴직 거부 증명, 구직 가능 상태라는 3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