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일부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퇴직연금 운영 중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니라 사업주, 즉 원장님께서 부담하는 금액이 맞고요. 질문자님은 퇴직연금 수령에 있어서 별도로 낼 돈은 없고, 잔여부담금이 있다면 원장님 쪽에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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