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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잔여부담금이란 뭔가요 제가 퇴직을하였는데 마지막 한달은 꽉못채우고1주일남겨두고 그만둿는데요원장님께서 퇴직연금 신청접수까지 완료한상태인데잔여부담금이 있을거라며

제가 퇴직을하였는데 마지막 한달은 꽉못채우고1주일남겨두고 그만둿는데요원장님께서 퇴직연금 신청접수까지 완료한상태인데잔여부담금이 있을거라며 확인해보겠다 하는데잔여부담금은 무엇인지잔여부담금이라는게 잇다면 원장님이 내는건지 제가 내는건지?쉽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여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일부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퇴직연금 운영 중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니라 사업주, 즉 원장님께서 부담하는 금액이 맞고요. 질문자님은 퇴직연금 수령에 있어서 별도로 낼 돈은 없고, 잔여부담금이 있다면 원장님 쪽에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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