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재와 민사 소송 대응 방법 24년도 상품권예약판매로 미리 돈을 지급받고 해당날짜에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사정이
24년도 상품권예약판매로 미리 돈을 지급받고 해당날짜에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사정이 생겨 총 250만원 중 카카오톡으로 30만원 발송하고 나머진 기다려달라고했구요상대방은 민사를 통해 250만원 피해로 법원제출하였고, 그 후 250만원으로 받아들여져 급여압류등 들어오는 상황이엇습니다.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등재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그래서 현재 상황 등 진정서를 제출 하였고.상대방 채권자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한 이유가 뭐냐 하면서요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고 달달이 납부 할테니 취하 부탁드렸습니다.그래서 인지세 뭐 이자 등등 해사 290이라고 하였고 5월21일 첫통화였습니다.5월24일 부터 30만원 씩 매월말일 납부하기로하는 조건에 취하를 해주기로 해서 채권자계좌로 입금했습니다.통화는 채권자 직원이었구요.그런데 상대방이 취하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었습니다.통화내역, 입금내역이 있습니다제가 역으로 고소나 사기.취하를 해줄테니 이번주 바로 입금하라했는데 협박 등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