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중인 아빠 입니다.현재 와이프가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안준다고 있고, 계속 그러면 소송 한다고 하여, 더이상 엮기기 싫어서 양육비를 안주는 조건으로 이혼 할러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빚도 있고, 이혼 후 생활 자금이 부족 하게 되면,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나요..?우선 제 돈으로 해볼러고 하지만, 모질라면 달라고 해야 할거 같은데,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스스로 포기했으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라야 청구가 가능한데, 이미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