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채무가 2억 원 정도이고 이자 상환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면, 단순한 채무조정 수준인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제도가 더 적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제도로, 주로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원금 자체를 크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 일부 탕감과 함께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만 일정 기간(3~5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특히 채무액이 2억 원 수준이면, **신청 대상이 원금 15억 이하(무담보 기준)**인 개인회생에 해당하고, 급여나 기타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월 변제액이 낮더라도 회생 인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과도하거나, 금융기관 채무 외 개인채권까지 포함돼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회생 절차를 검토하셔야 하며, 현재 소득과 자산, 가족구성 등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변호사와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늦출수록 원금과 이자 부담만 더 커지니 신속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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