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수습기간을 이유로 근로관계 즉시 해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의사를 전달한 후 퇴직일을 조율하는 것을 권하고, 임금은 전환된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