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규모 병원에서 한달정도 넘게근무중이고 수습은 3개월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 일 잘한다고 해서 2주만에 구두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그런데 병원장이 너무 또라이라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번달 말에 월급받고 문자 통보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질문 1. 서류상으로는 수습이니 전날 퇴사 통보가 가능할까요?질문2. 사직서는 사물함에 놓고 갈지 말지 고민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질문 3. 수습기간 급여 90% 제공 정규직 전환시 100% 제공인데 이번달부터 100% 준다 하였고 수습 신분으로 퇴사할시 나머지 10%를 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찾아보니 급여 90% 지급은 없는 말이라고 해서 100%받을시 나머지 10%를 돌려주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수습기간을 이유로 근로관계 즉시 해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의사를 전달한 후 퇴직일을 조율하는 것을 권하고, 임금은 전환된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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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