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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일반재산. 주거용재산ㆍ금융재산. 각각 얼마씩 이어야기초수급자 가 가능한지요?그리고통장에. 금액이 얼마이내있어야하는지요혼자사는 남자

일반재산. 주거용재산ㆍ금융재산. 각각 얼마씩 이어야기초수급자 가 가능한지요?그리고통장에. 금액이 얼마이내있어야하는지요혼자사는 남자 1인가구이고 광역시 입니다.문의결과 기초수급자 가 가능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거주지는 인천이고 혼자살며 차없습니더얼마전 문의결과 신청하려합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인가구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30%: 674,000원/월 이하 소득 인정 시 생계급여 가능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가상 소득) + 금융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2. 재산 기준

기초수급자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차량 등으로 보고, 지역별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 재산기준 (생계급여)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포함): 135,000,000원 이하

  • 금융재산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증권, 현금 등): 6,000,000원 이하

  • 자동차: 현재 없으시니 문제 없음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 기타 토지/건물

  • 주택(자가주택, 임대 보증금 등)과 토지, 상가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 재산 합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재산 기준 충족.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 채권, 현금, 계좌에 있는 돈 모두 포함

  • 6백만 원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즉, 통장 잔액, 현금 포함 6백만 원 이내여야 안전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공제를 하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기본 공제: 광역시 54,000,000원

  • (일반재산 - 공제액) × 0.00417 = 매월 소득인정액에 더함

  • 금융재산: 6백만 원 초과분만 0.00417 곱해서 소득인정액에 추가

예시

  • 보증금 8천만 원 → (8천만-5,400만)=2,600만×0.00417 = 10,842원/월 소득인정

  • 금융재산 700만 원 → (700-600)=100만×0.00417=417원/월 소득인정

4.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할까요?

  • 통장 잔액 + 보험 해약환급금 + 증권 + 현금 모두 합쳐서 600만 원 이하

  • 초과하면 초과액의 0.00417만큼 소득으로 환산 → 생계급여 탈락할 수 있음

5. 신청 시 준비사항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명시)

✅ 통장 사본

✅ 보험 증서

✅ 기타 재산 증빙서류 (없으면 없다고 확인)

추천드리는 다음 단계

1️⃣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상담

2️⃣ 현재 재산과 금융재산 내역 정리 (통장, 보험 확인)

3️⃣ 재산정리 필요 시 (예: 금융재산 600만 원 초과 시 계획 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