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인가구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30%: 674,000원/월 이하 소득 인정 시 생계급여 가능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가상 소득) + 금융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2. 재산 기준
기초수급자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차량 등으로 보고, 지역별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 인천(광역시) 2025년 재산기준 (생계급여)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포함): 135,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증권, 현금 등): 6,000,000원 이하
자동차: 현재 없으시니 문제 없음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 기타 토지/건물
주택(자가주택, 임대 보증금 등)과 토지, 상가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 명의 재산 합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재산 기준 충족.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 채권, 현금, 계좌에 있는 돈 모두 포함
6백만 원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통장 잔액, 현금 포함 6백만 원 이내여야 안전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공제를 하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 공제: 광역시 54,000,000원
(일반재산 - 공제액) × 0.00417 = 매월 소득인정액에 더함
금융재산: 6백만 원 초과분만 0.00417 곱해서 소득인정액에 추가
예시
보증금 8천만 원 → (8천만-5,400만)=2,600만×0.00417 = 10,842원/월 소득인정
금융재산 700만 원 → (700-600)=100만×0.00417=417원/월 소득인정
4.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할까요?
통장 잔액 + 보험 해약환급금 + 증권 + 현금 모두 합쳐서 600만 원 이하
초과하면 초과액의 0.00417만큼 소득으로 환산 → 생계급여 탈락할 수 있음
5. 신청 시 준비사항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명시)
✅ 통장 사본
✅ 보험 증서
✅ 기타 재산 증빙서류 (없으면 없다고 확인)
추천드리는 다음 단계
1️⃣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상담
2️⃣ 현재 재산과 금융재산 내역 정리 (통장, 보험 확인)
3️⃣ 재산정리 필요 시 (예: 금융재산 600만 원 초과 시 계획 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