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 중임으로 태국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광주출입국에 결혼비자를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비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인의 소득,주거,건강,범죄,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들
태국 배우자의 언어, 건강,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하면 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