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민금융진흥원한번알아보세요
× 하루동안 보지않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사업영위 기간확대 2020.4~2024.6월 → 2020.4~2024.11월 지원대상 2020.4월~ 2024.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①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②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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