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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동킥보드 접촉 사고 건 관련문의 교통사고 관련건 문의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사고위치는 횡단보도 진입시 차량은 일시정지를

교통사고 관련건 문의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사고위치는 횡단보도 진입시 차량은 일시정지를 안하고 우측으로 진행하고있는데 전동킥보드가 정지없이 달려오다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쪽에 접촉사고 발생 이사고로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은 크게 다쳐서 현재 보험회사에서 사고종결 카톡이 왔는데 비용이 3천만원중반 정도로 나왔고 추후 보험할증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자동차는 횡단보드 진입시 일시정지를 안했다는점.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은 무면허에 역시 일시정지를 안했다는점.아무래도 제가 가해자(자동차) 시점을 봤을때는 전동킥보드를 탄사람이 많이 상해를 입은점은 안타까우나 제생각으로는 킥보드가 차량을 받은거고, 무면허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건 사람이여 된다는 것으로 알고있은점으로 봤을때 사고책임이 전부 자동차쪽에 있는걸로 판결이 나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의 경중 및 책임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와

킥보드 사용자의 면허 여부가 모두 고려됩니다.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있으며,

킥보드의 무면허는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양측의 부주의가 합쳐진 사고로 보아,

보험사의 판단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