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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통원치료 비급여 안녕하세요현재 산재 재요양중 인데요 (승인처리남)퇴원후 첫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 부분이

안녕하세요현재 산재 재요양중 인데요 (승인처리남)퇴원후 첫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 부분이 5만원 나와서 개인부담 결제했습니다아직 산재 적용이 되지 않은건가요비급여는 산재 보장이 없다는거 잘 알고있는데작년 산재 최초요양 할때에는통원치료 받을때마다 산재처리하고 개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었거든요이번에 작년과 똑같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소독과 냉각치료)작년엔 산재처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왜 개인비용이 발생하는지 아직 산재 적용이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재요양 승인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 비용이 본인 부담으로 청구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1. 산재 청구 처리가 병원 측에서 아직 안 된 경우

  • 재요양 승인은 났지만, 병원에서 요양승인번호로 산재청구 접수하지 않고 일반진료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비급여뿐 아니라 급여 항목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병원 영수증에 '산재 적용' 표기가 없습니다.

  • 해결 방법: 병원에 “산재번호로 요양비 청구되었는지” 확인 요청 → 일반진료로 처리되었다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2. 비급여 항목 자체가 산재 보장 제외 대상인 경우

  • 말씀하신 냉각치료나 소독 중 일부 특정 치료행위가 산재 요양급여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같은 치료라도 작년에는 병원이 행위코드를 달리 입력해 급여 적용됐을 수 있고, 올해는 기준이 변경됐거나 처리방식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산재처리 자체가 아직 병원에서 안 된 경우 → 병원에 문의하여 요양급여번호 적용 요청

  • 산재 적용된 상태인데도 비급여로 발생했다면 → 해당 항목이 보장 제외 항목일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가능

필요하시면 병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산재 요양급여 적용 요청서 서식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