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승인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 비용이 본인 부담으로 청구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1. 산재 청구 처리가 병원 측에서 아직 안 된 경우
재요양 승인은 났지만, 병원에서 요양승인번호로 산재청구 접수하지 않고 일반진료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급여뿐 아니라 급여 항목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병원 영수증에 '산재 적용' 표기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 병원에 “산재번호로 요양비 청구되었는지” 확인 요청 → 일반진료로 처리되었다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2. 비급여 항목 자체가 산재 보장 제외 대상인 경우
말씀하신 냉각치료나 소독 중 일부 특정 치료행위가 산재 요양급여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치료라도 작년에는 병원이 행위코드를 달리 입력해 급여 적용됐을 수 있고, 올해는 기준이 변경됐거나 처리방식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산재처리 자체가 아직 병원에서 안 된 경우 → 병원에 문의하여 요양급여번호 적용 요청
산재 적용된 상태인데도 비급여로 발생했다면 → 해당 항목이 보장 제외 항목일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가능
필요하시면 병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산재 요양급여 적용 요청서 서식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