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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이거 맞나요?? 2020년 3월 1일에 입사 후 현재 까지 다니는 중인데2025년 3월

2020년 3월 1일에 입사 후 현재 까지 다니는 중인데2025년 3월 1일 5년 채우고 그 후 지낫으니까 연차 17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셨다면, 2025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7일이 맞습니다.

자세한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 1년 차 (2020.03.01 ~ 2021.02.28)**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셨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입사 1년 이상 ~ 5년 차 (2021.03.01 ~ 2025.02.28)**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발생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021년 3월 1일 (만 1년 되는 시점):** 15일 발생

* **2022년 3월 1일 (만 2년 되는 시점):** 15일 발생

* **2023년 3월 1일 (만 3년 되는 시점):** 15일 + 1일 = **16일** 발생

* **2024년 3월 1일 (만 4년 되는 시점):** 16일 발생

* **2025년 3월 1일 (만 5년 되는 시점):** 16일 + 1일 = **17일** 발생

따라서 2025년 3월 1일부로 5년 근속이 되셨으므로, 해당 근무연도(2025.03.01~2026.02.28)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7일**이 맞습니다. 이 휴가는 2025년 3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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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