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과 삼권분립이 무슨상관이죠?
'삼권분립이 안된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셔야죠.
검찰청은 행정부의 법무부의 산하 청입니다. 행정부내의 일개 기관이아라구요.
이말이 사실이라고 묻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감시와 견제입니다.
과거 왕정은 모든 권력이 왕에게 있었죠. 이걸 나눈겁니다. 삼권분립이 최고의 방법이라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왕에게 부여된 권력을 세개로 쪼갠겁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두권한을 나눕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이 가는 겁니다.
수사는 경찰이 가는거고 기소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하는 겁니다.
법률전문가가 수사전문가는 아니죠.
수사과 기소를 나누는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심이 들어 수사를 하는데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포기해야 하는데 사람은 자기확신을 갖고 유죄가 될만한 증거를 모으려 하죠. 무죄가 될만한 증거는 일부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묵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 무리한 기소를 하구요.
이렇게 하여 무죄가 나온 경우 많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건 다시한번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일본순사'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무서웠던 존재죠. 이들은 친일파였는데 국내세력이 없던 이승만과 결탁하여 해방이후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찰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줬던게 4.19혁명의 결과중 하나입니다.
이후 5.16쿠테다로 군인이 집권하면서 경찰의 힘도 검찰의 힘도 눌렸으나
노태우 집권후 군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게 검찰입니다. 군세력을 견제하는데 검찰이 쓰였는데 이제 너무 힘이 쎄진거죠.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삼권분립' 정신은 힘이 집중되지 않고 나눠서 서로 견제하라는 겁니다.
검사를 없애자는게 아니라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미국도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기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수사와 기소를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