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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접촉사고 문의 가해자차량 깜빡이없이 들이밀어서피한다고 옆에 구조물이랑충돌후가해자가 대인대물접수했는데자기과실100 인정할수없다해서경찰 신고한상태고우리보험사에서 자상 으로

가해자차량 깜빡이없이 들이밀어서피한다고 옆에 구조물이랑충돌후가해자가 대인대물접수했는데자기과실100 인정할수없다해서경찰 신고한상태고우리보험사에서 자상 으로 소송하자해서소송준비중에우리보험사에서 상대방대인취소후우리대인으로접수해놓고나중에 합의금 치료비 다같이 받으면된다는데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걸까요?

과실비율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측이 100% 과실을 인정치 않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인정하는 비율금액

보상을 받고

보상 못 덜 받은 부분에 대해

자상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예 모든 보상을

자상으로 다 받고

상대방측(보험회사 포함)과의

협의 혹은 소송 판결에 의한 정산 등은

자상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상 보험회사가

나중의 방법 선택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