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측이 100% 과실을 인정치 않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인정하는 비율금액
보상을 받고
보상 못 덜 받은 부분에 대해
자상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예 모든 보상을
자상으로 다 받고
상대방측(보험회사 포함)과의
협의 혹은 소송 판결에 의한 정산 등은
자상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상 보험회사가
나중의 방법 선택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