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장애등급기준으로 장애등급 1급에서 중복장애 3급 이상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장애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면,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연금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