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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신검 이에요 얼마전에 신검 안내서? 같은게 왔는데수능이나 대학같은 이유로 못미룬다고하더라구요이러면 언제까지 신검받아야하나요?직접신청안하면

얼마전에 신검 안내서? 같은게 왔는데수능이나 대학같은 이유로 못미룬다고하더라구요이러면 언제까지 신검받아야하나요?직접신청안하면 어떻게 배정받나요?다니고있는 병원이있어서 최대한 늦게받고싶습니다빨리 잡히면 재검신청도 생각있습니다.

2006년생 은 올해 12월 안에 병역판정검사 를 받으셔야 병역법 제87조 3항 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형 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 올해 12월 까지 병역판정검사 받아야 형사처벌 안 받는 것 입니다.

지금은 신청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병무청 에서 강제로 병역판정검사 날짜 와 시간 지정 해서 통보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병역판정검사 받으라고 통지서 오면 그때 받으시면 되고 생각 보다 빨리 잡히면 그때 재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병역판정검사 받아도 내년 5월에 아래 와 같이 입영 일자 결정 안내문 (입영 통지서 아님) 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영 하는 것은 내년 5월 이후에 나온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아래 사진은 재검 신청 하는 경우에 재검 신청 순서대로 정리 하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