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대부분의 캐릭터 저작권 보유 회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용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메일을 통해 정식으로 문의를 하더라도, 회신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쇼츠(Short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존의 쇼츠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튜브 쇼츠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적용하여 일부를 변형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쇼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항상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걸려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쇼츠를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숏폼에 30초 또는 1분 미만의 음원, 음악 사용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68196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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