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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족 증여세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을 혼자 내기 어려워서 동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을 혼자 내기 어려워서 동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금만기가 되면 반절을 줘야하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청년도약계좌를 가족과 함께 납입하고 나중에 일부를 나눠갖는 방식,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동생이 계좌에 돈을 넣고, 만기 후 그 돈을 본인이 아닌 질문자님 계좌로 적립되었다면

→ 세법상 ‘동생이 질문자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후 다시 그 절반을 동생에게 주더라도

→ 이미 계좌에 들어온 시점에서 질문자님의 자산이 되므로,

그 중 일부를 다시 주는 것은 또 다른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요.

즉, 1️⃣ 동생이 질문자님 계좌에 납입 → 증여 발생

그리고 2️⃣ 만기 후 절반을 동생에게 돌려줌 → 다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만약 동생이 단순히 ‘질문자님의 계좌에 돈을 맡긴 것’이라는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아요.

✨ 정리해보면요~

  • 청년도약계좌에 타인이 돈을 넣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나중에 돈을 나눈다고 해도, 증여 자체가 번복되지 않아요

  • 가족 간 돈거래는 나중을 대비해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의도는 함께 모은 돈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구 명의로 적립됐는가’가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