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퇴사를 생각하고 있던 중주52시간이상 9주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주52시간에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해서주52시간이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을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인데요즘 회사가 바빠서 토요일도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근무로 퇴사를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장시간 근무로 인해 퇴사를 고민한 적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 52시간 초과 여부 판단 기준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말합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 시간도 포함되며, 실제 근무한 시간(출근기록, 급여지급 등)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2. 9주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지,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이메일/메신저 등 업무기록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음을 입증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9주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한 경우여야 하므로 최근 근무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상세히 설명 필요

고용센터 상담 시 업무 과중과 52시간 초과 근로로 인한 건강상 문제 및 퇴사 사유를 설명하고, 위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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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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