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근무로 퇴사를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장시간 근무로 인해 퇴사를 고민한 적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 52시간 초과 여부 판단 기준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말합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 시간도 포함되며, 실제 근무한 시간(출근기록, 급여지급 등)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2. 9주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지,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이메일/메신저 등 업무기록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음을 입증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9주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한 경우여야 하므로 최근 근무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상세히 설명 필요
고용센터 상담 시 업무 과중과 52시간 초과 근로로 인한 건강상 문제 및 퇴사 사유를 설명하고, 위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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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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