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병원비에서 미용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90%를 보상합니다.
입원 시...
가령 입원해서 발생한 병원비 총액이 300만 원이다
그중에 미용적인 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