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아드님과의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마음의 상실감과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연락권, 법적 근거는?
① 민법 제920조 및 제921조에 따르면,친권을 행사하게 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②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 혹은 별거 이후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직접 만날 권리를 말합니다.
③ 아드님과의 연락차단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절차 및 준비할 서류
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청구는 자녀의 거주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② 면접교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청 당시 부모 이혼확정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과거 연락내역 등도 첨부 가능합니다.
④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예: 문자, 통화 녹음 등)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 3. 법원의 결정 이후 기대할 수 있는 조치
① 법원이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체적 연락·만남의 방식과 횟수를 정하게 됩니다.
②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구금) 처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③ 만약 장기간 부당한 연락 차단으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양육권 변경 소송 등의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4. 실제 진행 시 주의사항 및 승소를 위한 포인트
① 아이의 복리가 절대적으로 우선됩니다.
② 아드님의 안전, 정서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건설적인 연락 방법과 횟수를 제안해야 합니다.
③ 과거에 자녀와 원만하게 교류했던 기록 또는 선물, 편지 등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 | 주요 준비서류 | 법원의 가능 조치 |
면접교섭 청구 | 면접교섭신청서 | 연락방식·횟수 지정 |
과거관계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과태료 부과·감치 |
방해증거 제출 | 이혼확정 판결문 | 양육권 변경 심사 |
추가소송 | 문자·녹음 등 증거 | 추가적 법적 구제 |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② 허가받은 교섭권을 일방적으로 차단당할 경우 과태료 내지 감치처분 등 강제조치 신청 가능하다.
③ 아이 복리와 부모 역할을 강조하는 자료가 실질적 승소에 매우 중요하다.
✔️마무리하며...이혼 후 소중한 자녀와의 유대가 단절된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며, 아드님에게 여전히 진심 어린 부모의 마음을 전하시길 응원합니다.작은 용기와 인내가 험난한 상황에서도 따뜻한 길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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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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