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아버님과 두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정보만으로는 '된다/안 된다'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청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며,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핵심 요소)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기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2025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4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4년 약 3,510,000원
생계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2인 가구 약 1,123,000원)
의료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2인 가구 약 1,404,000원)
나.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으나,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육급여는 이미 폐지)
즉, 자녀나 부모가 고소득이더라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2. 질문자님 상황 분석 (긍정적/고려사항)
긍정적인 요소:
소득 없음: 현재 본인과 아버님 두 분 모두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소득평가액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청각 경증 장애: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유리한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근로소득 공제 등)
아버지 건강 문제 및 은퇴: 아버님께서 고혈압 등 건강 문제로 택시 운행을 중단하신 점은 근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없음: 두 분 모두 차량이 없으므로, 차량으로 인한 재산 산정 부분에서 불리할 점이 없습니다.
자녀 부양의무자 없음: 질문자님은 미혼이시고, 아버님은 자녀인 질문자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 (정확한 확인 필요):
자가 빌라 (30평, 반지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시가격: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 가액이 너무 높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제 명으로": 주택 명의가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가구원인 아버님과 함께 사는 주택이므로 2인 가구의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본인 통장 800만원: 금융재산은 기본 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800만 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확한 금융재산 공제액을 확인하여 초과하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아버지 가진 금액 (모름): 아버님의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 및 기타 재산(부동산, 퇴직금 등)이 있다면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채무 완제 여부: 과거 대출이 있었고 완제되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 평가:
본인: 청각 경증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 정도와 구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아버지: 63세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므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없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잠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노력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참작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조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아버님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통장 내역(본인 800만 원),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등기부등본(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 등 주소와 소유자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아버님의 금융 자산이 있다면 그 내역도 최대한 파악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의 건강 상태(병원 진료 기록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면서 위의 긍정적인 요소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모두 설명하고,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세요.
서류 준비: 상담 후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장 조사 및 심사: 서류 제출 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여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소득이 없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보유하고 계신 빌라의 공시가격과 아버님의 재산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숨겨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