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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가능성 유무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에스컬레이션'이라는 모드로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제가 게임을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에스컬레이션'이라는 모드로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제가 게임을 혼자했기도 하고, 심심해서 듀오 등 사람을 구해 같이 게임을 할 목적으로 전체 채팅으로 '나랑 ㅅㅅ할 사람'이라는 채팅을 쳤습니다.이때 ㅅㅅ의 뜻은 성행위를 뜻하는 '섹스'가 아닌 게임에서 사용하는 '나이스 샷'을 뜻하는 단어입니다.그런데 같은 팀 중 한명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말에 저는 황당해서 ㅅㅅ이 뭔 뜻인지는 아냐, 내가 너한테 했냐,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고소한다 이러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의성이 없어도 가능하다 등 통매음 성립요건과 같은 통매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후 게임이 끝났고 끝나기 직전에 '(게임 캐릭터명)야 잘가라'라고 말하고 끝났습니다. 상대와 저는 성별, 나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고, 저는 성행위가 아닌 나이스 샷을 얘기한 것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사람을 구해 같이 게임을 할 목적으로 친 채팅이었습니다.이 사람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고소를 할까요? 요즘 흔히 뻥카라고 해서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실제론 안하는 경우도 있던데 진짜 안할지, 그리고 이게 과연 통매음에 해당하는 일인지,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 혼자 스스로 무혐의가 입증이 가능한지, 경찰 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무혐의가 입증이 가능한지, 무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명예훼손, 무고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로 인해 협박으로 역고소? 대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의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