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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인력관련 법적 자문을 구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계절인력을 이용하여 포도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저희집에서 상주하는 라오스사람들 계절인력이 있는데

안녕하세요저는 계절인력을 이용하여 포도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저희집에서 상주하는 라오스사람들 계절인력이 있는데 옆집에서 일손이 딸려서 돈을 줄테니 계절인력을 하루 고용하고싶다고 해서 계절인력들을 옆집에 하루 일을 보냈습니다.(계절인력은 사실상 다른곳에서 일하면 안 되는것을 압니다.)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밭의 스타일과 옆집 밭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저의 계절인력들이 제 밭의 스타일로 일을 해놨습니다.(저는 옆집 밭주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자꾸 가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보라고 말했지만 밭주인은 어련히 잘하겠지 하면 그냥 집에 가더군요)그러더니 다음날 옆집은 농사가 망했다며 저에게 책임을 물겠다며 돈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약 500만원) 농사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라서 저는 제 계절인력들이 잘 못 한게 아닌것 같으니까 돈을 물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돈을 옆집 밭주인에게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농사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위반 여부라는 두 가지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계약관계 성립 여부

우선 옆집 밭주인과의 관계에서 묵시적인 용역 제공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옆집 밭주인이 "돈을 줄 테니 하루 고용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선생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계절인력을 보내셨다면 이는 일종의 사적 인력파견 계약 또는 일시적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주체는 선생님이지만, 실제 작업 지시는 밭주인이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밭주인에게 일을 지켜보라”고 당부하셨지만, 밭주인이 스스로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잘하겠지 하며 귀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①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 ②위법한 행위일 것

  3. ③손해가 발생했을 것

  4. ④인과관계가 있을 것

→ 이 사안에서는 밭주인이 작업 방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하지 않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나중에서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선생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밭주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2) 손해의 구체성 여부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농사가 망했다”는 주장 자체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실제로 어떤 작물에서 어떤 방식의 작업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 결과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시장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의 구체적 증거 없이 5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 손해 발생의 입증 책임은 옆집 밭주인에게 있고, 만약 명확한 입증 없이 막연하게 “망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를 법적으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절근로자의 타 농가 근로 제공 관련 법적 문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계절근로자는 특정 농가에서만 일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농가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선생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 계절근로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상 지정된 농가에서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타 농가에서의 근로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노동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될 경우,

  • 계절근로자들은 강제출국 및 향후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 고용주(즉, 선생님)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향후 계절근로자 초청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셔야 하며, 앞으로는 반드시 정식 절차에 따라 허가된 농가 내에서만 근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3. 결론

요약드리자면: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옆집 밭주인이 작업을 감독하지 않았고, 손해 입증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계절근로자의 무단 외부 근로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선생님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