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일정 기간 쉬었다가 재취업할 계획이신데, 선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선정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지속이 중요한 자격 유지 요건이므로, 퇴사 후 장기간 소득이 없다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활동 지속'을 중요한 요건으로 합니다.
선정 과정 및 자격 유지 관련:
신청 당시 자격 심사: 8월에 신청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으니, 심사 시점에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 요건(연령, 소득, 가구 소득 등)을 충족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 후 퇴사 및 소득 중단: 문제는 선정이 된 후 8월 말에 퇴사하시고 9월, 10월, 11월 3개월간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간(3년) 동안 매월 본인 적립금을 납입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제도 활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적립 중지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어학연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선정 통보를 받으시면 바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에 문의하여 '적립 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의 중요성: 적립 중지 기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다시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에 재취업하신다고 하셨으니, 3개월의 공백은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만기 해지 요건: 최종적으로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하며,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거나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환수 해지'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선정이 되신다면 바로 퇴사 사실을 알리고 '적립 중지'를 신청한 후 12월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다시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잘 지키시면 계좌를 유지하고 만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제출 서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담당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00-0777)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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