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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성립 여부와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사건이 '전세사기'에 성립하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1. 23.3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사건이 '전세사기'에 성립하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1. 23.3 전세계약이 종료가 다가와서 22.12 이사갈 예정입을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함.2. 전세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주겠다고 하였고, '임차권등기' 신청하였음.3. 집주인은 전세금 3억5천 중, 2억 3천을 대출받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집을 팔아서라도 줄테니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 하였고, 임차권등기를 풀어야만 2억3천 대출이 나온다는 은행전화에 '임차권등기'를 해제함. (세종시 아파트라 당시에 거래가 제법 되었습니다....)4. 이후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았고, 23.9 강제경매신청 및 채무자명부등재 신청5. 24. 4 경찰에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기소처분. 이후 검찰에 이의신청함. 피고소인의 주소이전으로 대전->공주->대전으로 사건이 옮겨지고, 정기인사시즌이 겹쳐서 아직 이의신청 결과는 나오지 않음.(사기로 고소한 이유는, 임차권등기를 풀어주면 어떻게든 팔아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파트를 팔지 않아서...)6. 집주인은 23.12 개인회생 신청 -> 25.8 채권자집회현재 상황입니다. 제 전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경찰은 알아봐주지 않았고요....제가 개인회생 법원에 수차례 탄원서를 올려서 알아보니저랑 처음 계약할때 부동산에다가는 근저당 1억 7천정도만 있고, 나머지 채무는 없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처음 집을 살때 '엄마'랑 '구두계약'으로 2억5천을 빌렸기에 엄마한테 2억5천을 돌려줬다고 하더군요.아파트 계약당시 매매가가 6억정도 하던 아파트입니다.제가 3억5천에 계약하였고, 근저당 1억7천 있는거 알았는데, 추가로 2억5천의 빚이 아파트에 있다는걸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부동산에서 처음 1억7천 외 추가적인 채무가 없다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성립이 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