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한 사대보험료부과 명의 이전 부가가치세는 세무소에서 당사자 모두 방문+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부가가치세는 세무소에서 당사자 모두 방문+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사대보험도 세금이기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동생 남편과 제 남자친구가 함께 실 운영을 하던 매장이 였는데,당시 서울보증보험에 신용을 끊을 사람이 저밖에 없엇고, 남자친구과 제부는 현금으로 자본만 조금 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제게 약속한것은 제명의의 사업체와 신용에 체납 및 연체가 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점과, 혹시라도 잘 못되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또는 제가 폐업을 원할경우는 관련된 세금 및 채무등 본인들이 벌일 금전적인부분에 있어 무조건 책임을 지겟다 하여 명의를 빌려줬습니다.동생이 잘 살았으면 했고, 저도 결혼을 얘기하는 중이라 잘되서 결혼하면 부모님께도 마음쓰이지 않게 살수 있을거라고 생각햇습니다.어떠한 금전적이득이나 이윤을 취한적도 받은적도 없으며,오히려 두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갔고, 그돈도 못받은 상태 입니다.하던 사업이 채무와 연체등이 너무 커지면서 제가 개인회생에 들어가 변제또한 2년째 제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내용에 있어 위임장 및 차용증,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 작성한 내용도 동일합니다.사대보험료가 2800만원 가량 체납이 있어 제 월급통장이며, 적금,청약 모두 압류당하고 해지됫습니다.사댜보험료 또한 명의 이전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변호사님을 써야한다면 쓰는것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