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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방식 관련 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근로자 A와 6.9.~6.30.의 기간동안 근무하는

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근로자 A와 6.9.~6.30.의 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추가적으로 7.1.~7.26.의 기간동안 고용하는것을 요청받았습니다. 6.9.~6.30.의 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한번 계약하고, 뒤이어 끊김없이추가적으로 7.1.~7.26.의 기간동안 근로하는것으로 계약한다면계약의 연장으로 간주하여1개월 초과 근로자로 보고, 임금 지급방식을시중노임단가 적용에서 월급제로 변경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방식은 노사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여 임금지급방식을 월급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급직이든 월급직이든,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그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이므로, 4대보험에 대하여 모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건강/연금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산재보험만 일용근로내용신고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