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방식은 노사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여 임금지급방식을 월급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급직이든 월급직이든,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그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이므로, 4대보험에 대하여 모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건강/연금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산재보험만 일용근로내용신고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