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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월급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 계죄로 회사 월급을 받고 있고 4대보험은 제 명의로

배우자 명의 계죄로 회사 월급을 받고 있고 4대보험은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회사가 월급을 미지급하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시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 지급 내역이 본인에게 정확히 돌아갔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퇴사 후 실업 상태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대보험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소득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급여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고용보험청에서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할 때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내역 불일치:

  •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고용보험청은 본인이 실제 급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급여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면, 이체 내역이 배우자 명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과의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소득 증빙 문제:

  • 급여 명세서통장 내역에서 급여가 배우자 계좌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에 급여가 들어간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 급여 명세서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체 내역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도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급여 계좌 변경 요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급여 지급 계좌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게 해야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급여 지급 증빙: 급여가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더라도, 이를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등에 본인의 이름이나 급여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증명서 (회사에서 발급)

  •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

  • 고용보험 가입 내역 (고용보험 공단에서 확인 가능)

  •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면,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이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정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기타 고려 사항

  • 회사가 급여 미지급한 이유정당한 이유(예: 일시적인 자금 문제)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이유(예: 고의적인 급여 미지급)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부당해고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가 되므로, 그 증거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