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각각의 월 소득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공제 적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1.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약 1,090,000원

2인 가구: 약 1,802,000원

3인 가구: 약 2,311,000원

4인 가구: 약 2,801,000원

5인 가구: 약 3,274,000원

6인 가구: 약 3,738,000원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단순 월급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산정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2. 재산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대도시: 약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약 2억 원 이하

농어촌: 약 1억 7천만 원 이하

해당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일부는 공제 후 인정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 재산 – 기본 공제액) × 4.17% ÷ 1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이고 5천만 원이 공제된다면

→ 5천만 원 × 4.17% ÷ 12 ≒ 17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일정 부분 공제 후 인정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센터에서 작성)

신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금융정보 등을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5. 추가 팁

차상위계층 인정 시, 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차상위 자격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으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아래글 읽어보셔도도움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아무쪼록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