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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회사 퇴사일은 임금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최저 임금으로 받는 회사였는데요 10일에 월급을 받고 23일에 퇴사를 했는데

최저 임금으로 받는 회사였는데요 10일에 월급을 받고 23일에 퇴사를 했는데 지불 방식은 시급으로 치나요 아니면 받는 월급에서 차감하는 형식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선지급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익월 10일에 지급받은 임금은 전월 1월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직일까지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