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비원 폐점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은행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지점이 폐점되면서 계약기간(1년) 전에 퇴사를 해야
안녕하세요?은행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지점이 폐점되면서 계약기간(1년) 전에 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사업장의 폐점이므로 자발적 퇴사는 아니지만, 용역업체 소속의 파견근무라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직 1년 미만 근무라서 법적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상관없이 비자발적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위로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1년 미만이므로 다른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사측 규정외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폐점으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실직으로 보이니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