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지인이라는 이유로 사적 관계가 업무와 뒤섞여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며, 본인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아래에 **“좋게 마무리하며 퇴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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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의사 전달은 “직접이 아닌 문자/이메일로” 해도 됩니다
지인이 대표이고,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 카톡, 혹은 이메일로 퇴사 의사를 먼저 전달하세요.
예시 문구: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대표님과의 인연도 감사하지만, 저는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인수인계는 정리해서 성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감정적이거나 책임을 묻는 말은 피하고, “인간적으로 감사했지만 그만두겠다”는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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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퇴사 절차는 ‘사직서 제출’
사직서는 아래처럼 간단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사직서]
성명: ○○○
소속: ○○부서
사직사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하고자 합니다.
사직일: 2025년 ○월 ○일
제출일: 2025년 ○월 ○일
서명: ○○○
• 사직일 기준 30일 전 제출이 원칙이지만, 합의만 되면 더 빠른 퇴사도 가능합니다.
• 문자로 의사 전달 → 회신을 받은 후 사직서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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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없다’는 말에 휘둘릴 필요 없음
• 입사 1년 이상이면 최소 15일의 유급 연차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 이미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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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포기 의사도 밝히지 마세요
• 퇴직금은 2년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 금액입니다.
• “퇴직금 안 받아도 되니…”라는 말을 미리 하지 마세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키고,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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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 감정적 압박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너무 힘드시면 지인이나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같이 이야기해달라거나, 문자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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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문자/이메일로 퇴사의사 먼저 전달 → 사직서 제출
•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 유지
• 연차, 퇴직금 권리 포기하지 말 것
• 감정적으로 어렵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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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로 힘들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도 가능하니, 너무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