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경우 그 결혼관계를 무효화시키고 다른 사람과 다시 국제결혼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은 5년에 한번 가능하다는 말은 "결혼비자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했던 한국인은 신청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비자로 초청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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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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