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퇴사했지요?
→ 6월 25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합니다.
→ 피부양자 두 명도... 동일 날짜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을 6월 25일로 기재해서... 피부양자 등재 신청하면 됩니다.
→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등본,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요.
→ 당장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90일 안에는 소급 적용해서 취득 신고도 가능합니다.
내일 진료 예약이 되어 있나요?
→ 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해야만 건보 혜택이 중지됩니다.
→ 피부양자 등재하지 않고, 그냥 진료를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건보 적용됩니다.
→ 6월 25일로부터 90일 안에만 피부양자 등재하면 됩니다. (지연 신고해도 6월 25일로 신청하면 됨)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