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와 정신과 기록의 영향 이천 정신병원에 있을때 같은 방에 있던 아저씨와 함께 좀 모자란
이천 정신병원에 있을때 같은 방에 있던 아저씨와 함께 좀 모자란 사람들을 꼬셔서 소액결제를 하고 돈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고소를 당했구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을때도 아저씨 한명이 휴대폰을 빌려주길래 그걸로 몰래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결제로 고소를 3~4건 당했고 이후에 중고나라 사기로 2건 정도 고소 당했습니다또 보이스피싱과 엮여서 금융거래법 위반?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꽤 오래하기도 했고 약을 복용한지도 2년~3년 되가고 우울증,강박증,공황장애,PTSD 등등 진단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거래법위반 1, 컴퓨터사용사기 3~4, 그냥 사기 2~ 이정도로 약 7건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돈을 도로 갚지도 연락도 안한 상황이구요 이천경찰서랑 대구경찰서에서 총 합 세번 조사 받았습니다 질문은 이런 경우에는 7건 모두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될까요? 아니면 몇건들은 재판 몇건들은 약식기소로 받으려나요?그리고 정신과 기록들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과는 여권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납부이외에는 없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