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은 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구 본점과 새 본점 관할 등기소 모두에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한 곳에만 신청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변경 전 본점 주소가 대구시이고 변경 후 본점 주소가 서울시이므로, 대구 관할 등기소 또는 서울 관할 등기소 중 편리한 한 곳을 선택하여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